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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추행' 육군 부사관 4명 구속…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국방/외교

    '장교 추행' 육군 부사관 4명 구속…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특수강제추행·후배 부사관 폭행과 강요·재물손괴 혐의
    시민단체 "해당 부대서 탄원서 모아… 동참하지 않으면 '제보자냐'"
    "'친근감 표현' 진술은 거짓… 불법촬영에 암기강요"
    수사 초기 피의자와 다른 부대원들 분리 안 했다가 구속영장 청구

    (이미지=연합뉴스)

     

    밤중에 같은 부대 장교의 숙소에 들어가 그를 추행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부사관들이 구속됐다.

    육군본부 군사법원은 1일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사일사령부 한 대대 부사관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사경찰은 해당 부사관 4명이 지난 3월 같은 부대 장교 A중위의 숙소에 들어가 그를 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A중위는 사건 이후 1303 국방헬프콜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부대 내의 회유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제보 내용을 보면,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피해자 중위에게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사 3명, 하사 1명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4시쯤 A중위의 숙소 창문을 통해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A중위가 막으려 하자 숙소로 무단침입하여 암기를 강요하며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들이 평소 중사 1명의 주도 하에 무리지어 자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간부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부대 일부 간부들이 최근 피의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되려 제보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그간 겪은 폭행 등의 피해를 사실대로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육군은 이 사건이 지난달 14일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16일부터 중앙수사단이 직접 수사를 맡도록 했고 17일부터는 미사일사령부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인사·감찰·군사경찰 3부 합동 진단에 착수했다.

    이어 28일에는 해당 부사관 4명에 대해 상관에 대한 특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과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상관에 대한 강제추행과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강요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며 "대상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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