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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판결금 17억 빼돌린 변호사, 1심서 중형 선고



사건/사고

    의뢰인 판결금 17억 빼돌린 변호사, 1심서 중형 선고

    법원, 변호사 A씨 업무상 횡령에 징역 5년 선고
    A씨, 판결금·화해권고 인용금 등 17억원 가로채
    "의뢰인 신뢰 저버려…피해 회복 못한 이들 상당"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의뢰인 판결금과 화해권고 인용금 등 약 17억원을 빼돌린 변호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면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인용된 의뢰인의 돈 13억여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1억9400만원과 분양대금 반환 소송 판결금 2억2800여만원, 조합원 분담금 반환금 3600만원 등도 빼돌려 총 17억65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30%를 더해 주겠다며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A씨가 기소된 횟수만 6차례다.

    이 판사는 "A씨가 소송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신 수령한 피해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횡령 금액이 17억6500여만원에 달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못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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