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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압류 금지, 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지급



보건/의료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금지, 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지급

    압류방지통장 이용하는 23만 5천여 가구 대상

    (그래픽=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취약계층은 약 270만 가구다. 이 중 일부는 부채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나 기초급여 등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하는데, 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압류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약 23만 5천여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한다고 보고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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