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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횡령' 리드 전 부회장, 1심서 징역 8년



사건/사고

    '800억원대 횡령' 리드 전 부회장, 1심서 징역 8년

    서울남부지법, 횡령 혐의 리드 전 부회장 징역 8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드 박모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구모씨(징역 4년)와 김모씨(징역 3년)는 법정 구속됐다. 강모씨는 징역 3년, 박 전 부회장의 동생 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해 총 824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건실한 기업이었던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나 ATM과 같이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자 및 임원으로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회삿돈 8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도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리드에 200억여원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2018년까지 총 60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도 전날 함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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