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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생활방역 지침 초안…실효성 담보방안 절실



보건/의료

    강제성 없는 생활방역 지침 초안…실효성 담보방안 절실

    • 2020-04-23 04:30

    생활방역 위한 개인·공동체 방역 지침 초안 발표
    "아프면 3~4일 쉬고, 주기적 소독하기"
    "공동체 방역관리자 지정하고, 함께 노력하기"
    권고안에 불과해 강제성 없어 "자율 준수 촉구"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선 제도화·경제적 지원 필수
    정부 "핵심수칙 강제 위해 법령개정안 논의 중"

    체온 측정하는 시민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집단별 방역책임자 지정'과 '아프면 집에서 쉬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을 공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침이지만 인센티브나 벌칙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프면 집에서 쉬고, 마스크보다는 손씻기 중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개인·공동체 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로 이미 지난 12일 공개된 내용이다.

    특히,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수칙에는 코로나19가 감염 초기에도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발열이나 기침·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집에 머물고, 사업주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연합뉴스)

     

    또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이 중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부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손씻기와 사람 간의 거리두기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호흡기 증상자나 의료기관·약국·요양원 등의 시설 방문자,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 등이 대중교통처럼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 가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에는 식료품 구매·의료기관 등 방문 외에 외출을 자제할 것과 스트레스 관리방법이 담겨있다. 가령,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지므로 시간을 정해놓고 보거나,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정하고 함께 노력하자"

    이날 새롭게 공개된 공동체 방역 지침은 크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가 발열 확인 등 적극 역할 수행 △구성원들이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정부는 지침에 집단 방역이 아닌 공동체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업이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 등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까지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제 모든 공동체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방역관리자는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확보하고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밀폐도·밀집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각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내 지하철을 탄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아 있다.(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국민 자발적 참여 중요하지만 강제성 없는 한계 뚜렷

    아울러 정부는 오는 24일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몰 등 20여 종의 시설이 지켜야할 세부지침에 대해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지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되는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국민들 스스로가 개인·공동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수준인 것이다.

    특히, '아프면 쉬라'는 지침 내용은 노사 양측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급으로 3~4일 쉬어야할 경우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자는 44.9%에 그쳤다.

    또 사업장 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거나 주기적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도 전국민이 알고 있지만 비용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지침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인방역과 사회방역, 국가방역이 같이 가야한다"며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부탁하려면 지원책이나 벌칙 등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도 "법적 체계뿐만 아니라 행정체계, 경제적 지원도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도 권고 수준의 지침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일단 자율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저희가 사회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의 법령개정안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고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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