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경수 "정부 소득하위 70% 선별,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



경남

    김경수 "정부 소득하위 70% 선별,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자 사후 환수해야"
    "지방정부 시행 재난지원금 현장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국회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 소득하위 70%로 할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경남에서 제안했고, 실제 먼저 시행해보고 있다"며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셈"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작 재난지원금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는 특히,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돼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왜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