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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방' 조주빈 등 3명 재판에…'범죄단체' 추가 수사



법조

    檢, '박사방' 조주빈 등 3명 재판에…'범죄단체' 추가 수사

    조주빈 구속기소…공범 '사회복무요원·태평양' 추가 기소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일당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지난해 8~12월 동안 여자 아이를 비롯해 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협박·사기·무고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과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계속 추적 중이다.

    이날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와 이른바 '태평양'으로 불린 이모군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이날 각각 살인예비·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가 추가됐다. 또 지난달 구속기소된 이군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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