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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자가격리자 '15일 18시 이후' 투표



보건/의료

    무증상 자가격리자 '15일 18시 이후' 투표

    자가격리 투표 방역지침 발표 "참정권 보장 위한 결정"
    무증상자만 오후 5시20분~7시 투표소로 외출 허가
    "도보나 자신의 차로 이동…마스크 반드시 착용"
    별도 장소 대기 후, 일반인 투표 끝난 6시 이후 실시
    "무단이탈 방지 위해 3차례 전담공무원에 보고"

    브리핑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 4.15 총선 당일인 15일에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읕 통해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유권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국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조사한 뒤,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가 방문할 투표소를 가려내고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다.

    관건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자가격리자들을 일반 유권자들과 분리해 전파를 막는 방법에 달려있다.

    박 1차장은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며 "해당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먼저 자가격리자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했으며, 도보 또는 자신의 차로 이동해야 한다.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뒤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투표소별로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일반인 투표가 끝난 6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들이 투표한다"고 전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방문하는 투표소에는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이 배치되며,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 과정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만에 하나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뒤 격리 장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을 대비한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1:1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재관 실장은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선거사무나 방역대책에 많은 인력이 쏠려 일대일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자가격리자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가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는 동선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 투표대기장소에 도착했을 때,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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