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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활절 현장 예배 10% 증가 추산…"예배시 방역수칙 준수해야"



사회 일반

    서울 부활절 현장 예배 10% 증가 추산…"예배시 방역수칙 준수해야"

    '예배금지 사랑제일교회' 강행시 추가 고발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게시한 집단감염 우려 현수막(사진=고영호 기자)

     

    부활절 서울지역 교회의 현장 예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방역 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라 그동안 현장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했던 교회도 부활절에는 현장 예배에 나서 전체적으로 현장 예배가 많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주일 1천 914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한 데 견줘 부활주일인 12일에는 이보다 10%가 증가해 2천 개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기독교 핵심 신앙인 부활절에 현장 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일에도 각 자치구 및 경찰과 함께 현장 예배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이달 19일까지 집회(예배)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강행시 추가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기존 강경 방침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 입구에는 '장위 10구역 조합원 일동' 명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 철저히 준수하라'는 등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예배 방해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게시한 현수막(사진=고영호 기자)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항존직 한 교인은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비치했으며 좌석 간격도 넓히는 등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문재인과 박원순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가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맞서, '형법에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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