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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현장서 흉기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사건/사고

    오세훈 유세 현장서 흉기 위협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경찰,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 후보 유세 차량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A씨(51)에 대해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 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광진구 자양2동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오 후보 차량에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가 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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