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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소송 1년째 '제자리걸음'



광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소송 1년째 '제자리걸음'

    피고 미쓰비시 측 재판 참석 안 해… 오는 5월 14일로 재판 연기

    (사진=자료 사진)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진행중인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1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서류가 일본 기업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이기리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관련 재판 2건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김정희 변호사 등 3명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등 피고 측에서는 단 한 명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 측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A씨 등 원고들이 지난 2019년 4월 29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같은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피고 측 관계자가 잇따라 재판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3차례 재판이 진행됐는데 모두 연기됐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해 537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당시 가해 기업과 구체적 피해 사례가 확인된 피해자 54명을 소송 원고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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