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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첫 재판 10분 만에 종료…'비공개 진행'



법조

    최태원-노소영 첫 재판 10분 만에 종료…'비공개 진행'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첫 이혼소송 재판이 약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은 채 종료됐으며 최 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노 관장과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들의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이 이혼을 요구한 최 회장에 맞서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 이상이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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