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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 추진



청주

    충북도, 충북희망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 추진

    "시설폐쇄로 더는 법인 목적사업 수행 불가능"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아동학대 등이 반복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청주 소재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충북도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은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건전육성에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아동들을 인권사각지대에 내몰았다"며 "가족 중심의 운영과 고착화한 폐단들로 개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또 "시설폐쇄로 더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취소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948년 문을 연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한 건에서 많게는 4건의 불법행위가 문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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