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오늘(2일),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 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피연은 "해당 시설은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채 종교집회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집회마다 최소 3천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이고 있어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피연은 또, "해당 시설에서 신천지 종교집회가 재개된다면 또 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무기한 폐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