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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해결 과제 산적



포항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해결 과제 산적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새한 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다룰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령에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지만, 세종시에 사무국이 설치되는 등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은 8월까지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행인 것은 포항지진 지난 1일 ‘진상조사 위원회’와 오는 5월 구성될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각각 포항시 추천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포항 트라우마센터 설치가 명문화됐고, 조사위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도 명문화 된 것은 큰 성과이다.

    트라우마센터 설치로 피해주민들의 치료뿐 아니라 재해재난 심리 치료의 체계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사무국을 세종시에 두게 된 것과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포항시는 사무국에 공무원 3명을 파견해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소멸시효 연장과 방재교육공원 건립, 국비 지원 등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유발지진 안전관리 부실과 발생 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혀 향후 피해 배보상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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