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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면세점 등 공항시설 임대료 50% 감면



경제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 면세점 등 공항시설 임대료 50% 감면

    대·중견기업에도 20% 감면…관광, 영화, 통신·방송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 영화, 통신‧방송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료가 감면되는 공항상업시설에는 면세점을 비롯해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공항상업시설 이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25% 감면 조치를 취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감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감면 기간은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이며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전 '임대로 3개월 납부 유예' 조치가 '임대료 20% 감면'으로 격상된 것이다.

    정부는 또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 등급 평가를 유예하고 기존 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호텔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받는데 올해는 약 350개 업체가 대상으로, 심사 비용만 총 8억 원가량이다.

    유원지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되며, 정부는 지자체에도 자체 소유한 유원지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관객 급감과 그에 따른 매출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계를 위해서는 지난 2월분부터 소급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된 영화발전기금은 연평균 54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한국영화 20여 편의 촬영과 제작 재개를 위해 관련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단기적 실업 상태의 현장 영화인에게는 직무재교육과 함께 직업훈련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약 100만 장의 영화관람객 할인권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통신 분야 서민경제 근간이 통신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공사업체 등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청년 소상공인 업종인 단말기 유통점의 경우 매출이 심하게는 50% 이상 감소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 협조를 거쳐 중소 단말기 유통점 임대료·운영자금 등 지원과 단말기 외상구입 채권 이자상환 유예 등을 위해 10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 공사·장비업체 일감 확대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규모를 기존 2조 7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5G 통신망 투자는 지하철과 철도, 백화점과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될 예정이다.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요금 감면도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 가면서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약 3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통신사 부담으로 한 달간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요금 감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의 경우도 방송사가 1개월 이상 자율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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