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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무시 영국인 '강제추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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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가격리 무시 영국인 '강제추방' 조사 착수

    "출입국관리법상, '공공 안전' 위해…강제퇴거 조치"
    자가격리 수칙 위반…마스크 착용 않고 외부 활동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바깥 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30대 영국인 A씨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씨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A씨는 태국을 방문한 뒤 지난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A씨는 23일 오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았고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고 검사 다음 날에는 스크린 골프를 치기도 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에 수원과 서울, 용인, 과천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이 감염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 조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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