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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軍 댓글공작' 관여 연제욱 前사령관 실형 확정



법조

    대법원, '軍 댓글공작' 관여 연제욱 前사령관 실형 확정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 위반…헌법적 가치 중대 침해"
    1심, 금고 8개월 집유 2년→2심, 금고 2년→대법, 확정

    연제욱 전 사령관 검찰 출석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까지 소속 부대원들에게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4년 12월 31일부로 전역한 연 전 사령관은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판단을 받았다.

    2심은 "군은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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