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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설치…비상사태 선언 가능성도



아시아/호주

    日,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설치…비상사태 선언 가능성도

    전문가 회의서 "일본 내 코로나19 만연 우려 커"…스가 관방장관 "현 시점은 비상사태 선언할 상황 아냐" 선긋기

    기자회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는 후생노동상이 "만연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는 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날 오후 가토 가쓰노부 후생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일본 내 감염 상황을 설명하며 "만연 우려가 크다"고 보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는 이날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만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감염자 폭발적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해 왔지만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정부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아베 총리가 맡게 된다. 대책본부가 출범하면 광역단체인 도도부현도 대책본부를 가동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각종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대책본부 설치 후에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감염병이 만연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또 흥행 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은 그러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며, 감염증 확산 방지 대처로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6명 늘어 총 201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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