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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신경내분비종양도 암, 보험금 지급해야"



생활경제

    "직장신경내분비종양도 암, 보험금 지급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직장신경내분비종양도 암으로 인정해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한때 '직장 유암종'으로 불렸고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은 40대 A씨가 K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K생명보험은 A씨에게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3년과 2017년 각 1개씩 K생명보험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한 병원에서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 받았고, 또다른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 받았다.

    이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K생명보험은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이 제6‧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고,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이 암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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