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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이만희 상대 2억100원 손해배상 청구



법조

    서울시, 신천지·이만희 상대 2억100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추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 늘어날 가능성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신천지와 이씨 등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을 냈다.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증가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소송가액을 2억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이며 손해액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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