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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서 방문 없이 서류 열람



경제 일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서 방문 없이 서류 열람

    국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공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해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국세청은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기로 했고 공단과 국세청의 각종 세무 교육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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