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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첫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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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전국 첫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7월 부과 재산세 감면
    건물주 244명·18개 공공기관 참여로 1928명 수혜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도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했다.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7월부터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30% 인하했다면 해당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이 건축물의 시가가 3억 원일 경우 약 130만 원의 재산세(부가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인하 비율대로 30%를 감면한다면 약 39만 원이 경감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 부분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임대인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돼 17일 기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는 192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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