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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 무용지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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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 무용지물 전락

    세부 시책 깔고 앉은 농식품부
    정권 끝나기 바라는 시간끌기 아니냐는 분석도

    전남 장흥 삼산간척지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사진=(주)장흥 삼산에너지 제공)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민 소득 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국유간척지에 대한 사업이 관련법이 개정된 지 10달이 다 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표류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남 장흥군 삼산간척지에서 임대 농사를 짓고 있는 방촌영농조합법인 위세량 대표는 지난해 7월 농지법이 개정되자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농지법 개정으로 간척지(공유수면 매립지)가 일정 수준 이상 염도가 확인될 경우 태양광 발전 단지로 최대 20년 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삼산간척지는 매립 전 갯펄에서 나오는 풍부한 해산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10여 년 전 간척지로 개발돼 당시 어민들은 임대 영농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게다가 간척지의 염도가 너무 높아 벼농사가 부적합하면서 매립전보다 소득이 크게 줄게 됐다.

    위세량 대표가 지난해 11월 장흥군에 의뢰해 삼산간척지 190필지에 대해 염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염도가 11.19dS/m(데시시멘스 퍼 미터)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 일시 사용허가 기준치인 5.5dS/m의 2배를 웃돈다. 일부 필지는 20.69dS/m에 달하는 등 사실상 여전히 '갯펄'이나 다름없는 염도가 측정됐다.

    위 대표는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현 삼산간척지를 각각 약 20ha 씩 임대 분배해 경작하고 있는 인근 7개 영농조합법인들과 함께 태양광발전을 위한 (주)장흥 삼산에너지를 설립했다.

    전문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180ha에 200MW의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약 2,900억 원의 투자금이 요구됐다.

    위 대표는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석달이 넘도록 깜깜 무소식이더니 급기야 이달 초 위 대표 법인의 필지들을 포함해 3개 영농법인의 필지들에 대해 재임대 공고가 나버렸다.

    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4년간 자비를 들여가며 겨우 농사를 지을 만큼 객토한 농토를 자칫 다른 영농법인에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이 추진된다는 소문까지 번지면서 경쟁이 가열돼 재임대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 대표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농어촌공사 측에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유간척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준비해 염해간척지 태양광사업을 할 것으로 들었고,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연말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준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연말 주민과 기업,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왜 대기업이나 발전자회사 등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냐"며 "애초 취지대로 간척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현 경작 주민 등이 발전소를 운영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델로 다시 만들어 봐라"라며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기자본이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필요한데 주민들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며 "이 때문에 농협을 참여시키거나 농어촌공사가 보증을 서는 등의 모델도 논의됐지만 여건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에게 자본력이 없어 대기업 등 대형자본의 참여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5%만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면 약 95%는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5%의 자기자본을 공사 참여 업체나 발전 운영 대행사 등이 농민 등에게 우선 빌려주고, 향후 발전소가 가동된 뒤 수익에서 갚아나가는 형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업계 관계자는 "처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부담과 특혜성 시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업계에서는 이 정권이 끝나면 태양광사업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위세량 대표는 "쌀 소비와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으로 시름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염해간척지를 태양광발전단지로 활용하는 것은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수급 조절, 토질 개선, 농어촌공사 수익 증대 등 일거다득의 정책"이라며 정부의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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