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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대폭락 뒤에야…6개월 간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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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대폭락 뒤에야…6개월 간 '공매도 금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 위기 이어 '세 번째'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폭락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날 개장 직후부터 동반 폭락장을 연출하면서 각각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공매도 금지 시행 금지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쇼크로 폭락장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 규모는 하루 1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공매도 세력이 그만큼 이런 투자 기법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금지 카드는 역대 세 번째로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09년 6월 1일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출렁이자 그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다시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선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해제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년 넘게 이어졌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동안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 주식의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세계 증시가 대폭락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중 8%대 대폭락을 보였다. 코스피는 장중 169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500선이 무너졌다. 증시 폭락에 이날 장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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