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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휴업 수당' 달라"…학교 비정규직 생계 호소



교육

    '개학 연기'에 '휴업 수당' 달라"…학교 비정규직 생계 호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로 임금이 나오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보전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수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학교 비정규직들은 "개학이 연기된 것이지 방학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 정상 출근하겠다"고 주장하며 '휴업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조리종사자,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미화원 등 서울에만 1만159명에 달한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개학연기를 명령한 것으로 교육청에 귀책 사유가 있는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우선 정기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선지급하는 '긴급생계대책' 11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인당 최대 183만원까지 임금을 선불로 지급한다.

    하지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출근투쟁'을 벌이는데 이어 휴업수당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맞서고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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