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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법원 '비상'…조국일가 재판도 줄줄이 연기



법조

    코로나19 확산에 법원 '비상'…조국일가 재판도 줄줄이 연기

    이번주 예정된 조국 동생, 정경심 재판기일 변경
    조범동 재판도 연기가능성↑…각급 법원 주요재판 차질 불가피
    다음달 법원장회의도 '취소' 검토…코로나 확산에 법원 '비상'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면서 각 법원의 주요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진행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심리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조씨의 재판은 2주 뒤인 3월 9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또한, 연기됐다. 최근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준비 등으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 19 확산 또한,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26일 열릴 예정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재판도 날짜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 외에도 주중 예정된 '경찰총장' 윤총경 사건 등 주요재판도 날짜가 변경되거나 방청에 제한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24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각급 법원은) 구속 사건이나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각 법원에 특별 휴정을 지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서울고법을 비롯해 중앙지법, 가정법원 등 서울 시내 주요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일정을 운영한다.

    이미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고법·지법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 전부터 자체적으로 24일부터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한 휴정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각급 법원들은 자체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청사 출입구 일부 폐쇄 △출입자 전원 체온 체크 및 고열 확인 시 출입제한 △근무자 마스크 착용 △구내식당 이용 제한 등을 조치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도 기존 1박 2일 일정에서 당일 소화로 축소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취소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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