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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홧김에 집에 불지른 30대



전북

    부부싸움 중 홧김에 집에 불지른 30대

    지난 18일 오후 10시 42분쯤 정읍시 수성동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정읍소방서 제공)

     

    전북 정읍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거조물방화)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2분쯤 정읍시 수성동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4층 집에 있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비롯해 세입자 2명이 1층으로 자력 대피했으며 A씨는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집 내부 69㎡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6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나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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