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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건 적용 안 돼"…秋, '수사-기소 분리' 추진



법조

    "특정사건 적용 안 돼"…秋, '수사-기소 분리' 추진

    법무부 "피의자 인권보호·독단·오류 방지"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보도자료 추가 설명
    검찰 내부 통제·수사 개입 우려 등 논란 여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밝힌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수평적 견제를 통해 검찰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밝힌 구상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과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기소 여부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등이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제기된 것으로 논의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에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수사자문단, 인권수사자문관 제도 등이 있고, 외부 견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면서도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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