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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친 일당 첫 재판 "혐의 인정"



전북

    '얼굴 없는 천사' 성금 훔친 일당 첫 재판 "혐의 인정"

    피고인 정신병력에 대한 양형자료 제출
    노송동 주민센터 합의 검토…기일 속행

    전주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피의자 A(35)씨와 B(34)씨의 모습. (사진= 송승민 기자)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A(35)씨와 B(36)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쯤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둔 성금 6016만231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연말마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는 '얼굴 없는 천사'의 관련 영상을 보면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차량 번호판을 젖은 휴지로 가리고 도주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도 했다.

    충남에서 붙잡히 이들은 "개인 사업을 위해 성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되찾은 성금 전액을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으며,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주민에게 민갑룡 경찰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 주민 역시 포상금 2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노송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의 정신병력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인 노송동 주민센터 측과의 합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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