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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6·27번 환자 육로로 마카오 이동 후 미신고



보건/의료

    [단독] 26·27번 환자 육로로 마카오 이동 후 미신고

    광둥성에서 육로로 마카오 가서 비행기 탑승
    귀국 때, 오염지역 체류 사실 신고 안 해
    검역소에 체류사실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
    중대본 "오염지역서 감시기간 내 귀국, 법적 조치 검토 중"

    그래픽=김성기 PD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26·27번째 확진자는 광둥성에 머물며 육로로 마카오로 이동해 지난달 31일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국 전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은 오염지역 체류 사실을 입국 때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정부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번 확진자(68년생, 한국국적)와 27번 확진자(82년생, 중국국적)는 부부인데 두 사람 모두 무역업에 종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광둥성에 체류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4일 광둥성에 체류하던 중 27번 확진자는 기침과 같은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육로로 마카오로 이동한 뒤, 지난달 31일 귀국했는데, 검역 대상 오염지역인 중국에 체류했지만 이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0일 "육로로 마카오로 이동해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경우이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광둥성 체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광둥성이 오염지역이고 마카오라는 제3지역을 경유해 감시기간 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법 제29조의3(신고의무)은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뒤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김성기 PD

     

    여기서 해당 기간은 감염병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최대 잠복기에 해당하는 14일이 된다.

    만약 오염지역 체류 사실을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정부는 입국 과정에서 26·27번 확진자들이 광둥성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같은 내용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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