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검찰이 유아용 결핵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량 조절하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제약업체 임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0일 한국백신 하모 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백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한국백신 최모(62)대표 이사를 이미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이사는 한국백신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érin)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지정받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의 공급물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일본 JBL(Japan BCG Laboratory)사를 통해 수입하기로 한 피내용 BCG백신 2만 세트의 물량을 질본 몰래 취소해 국내 피내용 BCG백신 공급부족 사태를 일으켰다.
한국백신은 질본 측에 "피내용 BCG백신의 세계적 수요 증가 및 공급부족 현상과 JBL의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우선공급 원칙으로 피내용 BCG백신의 수입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최 대표 명의의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질본 측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한국백신 계열사가 독점판매하는 경피용 BCG백신으로 2018년 5월까지 임시예방접종사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140억원에 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국백신 계열사인 A사에 대해서도 92억원대의 입찰담합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