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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불법 사냥도구 116개 수거



경남

    낙동강환경청, 불법 사냥도구 116개 수거

    불법 사냥도구(엽구).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사냥도구 116개를 수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진주·함안·의령의 경작지 주변과 야생 동물 이동 통로를 집중 탐색해 올무와 창애, 뱀 그물 등을 수거했다.

    불법 사냥도구를 제작·판매·소지하거나 설치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진수 낙동강청장은 "불법 엽구를 발견하면 낙동강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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