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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의료보험계좌 예산횡령 직원 해고



미국/중남미

    주미대사관, 의료보험계좌 예산횡령 직원 해고

    • 2020-01-18 08:42

     

    주미 대사관이 의료보험관리 계좌 예산을 횡령한 행정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주미 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직원 A씨가 2013-2014년 의료보험관리 계좌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의 징계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2명이 담당하던 예산업무를 3명으로 증원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예산 담당 행정직원을 3년 단위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미 대사관은 지난해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비밀문서 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 보안업부 세부시행 내규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내규에서는 열람이 제한된 문서의 열람권자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공관장 결재 없이는 열람권한을 임의로 요청해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각 부서별로 문서관리와 보안책임자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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