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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대전

    충남 부여군,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생일축하금, 사망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지급

    부여군청사 전경. (사진=부여군 제공)

     

    충남 부여군이 참전 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번 달부터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 수당을 새롭게 만들어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유공자 생일이 포함된 달에 기존 유공자 수당에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배우자 복지 수당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망 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말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관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부여군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 원의 유공자 수당을 주고 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는 1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한 지원으로 수당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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