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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법조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노 관장, 지난달 4일 재산분할 요구하며 '맞소송'
    청구액 2억 넘으며 가사3단독→가사2부로 옮겨져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16일 가사3단독(나경 판사)이 맡아 심리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인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지난 2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를 교체한 배경은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지난달 4일 기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을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해당 소송은 합의부가 맡게 된다.

    당시 노 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심경의 변화를 밝혔다.

    재판부가 바뀐 이후,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018년 2월 합의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은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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