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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청주

    괴산군,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 고시

    (사진=자료사진)

     

    충북 괴산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 고시했다.

    괴산군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동안 연풍면 주진리 790번지 등 393곳 임야 1만 6194ha와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 등산로 등 등산로 13곳 89㎞ 구간을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각각 지정 고시했다.

    이 기간 출입을 원할 경우 괴산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입산허가증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해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청천면 금단산과 도명산, 사리면 보광산, 감물면 주월산, 괴산읍 성불산, 칠성면의 막장봉과 칠보산, 군자산 등은 산불조심기간에도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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