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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강제추행'재판 증인 "윤지오 진술 신빙성 믿었다"



법조

    故장자연 '강제추행'재판 증인 "윤지오 진술 신빙성 믿었다"

    "사건이 있었다는 충격으로 얼굴 기억 희미할 수 있다 생각"
    당시 사건 수사했던 前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장 증인신문
    "조 씨, '알려지면 사회생활 힘들다'고 해 가명조서 작성해"
    檢 "1심, 신빙성 있는 진술 배척…원심구형대로 선고해달라"
    조 씨 "극단적 생각도 여러 번…잘 살펴 억울함 없게 해달라"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윤지오 씨가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지오 씨의 진술을 신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윤 씨의 '바뀐 진술'을 문제 삼았던 원심 판결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2009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해당수사를 책임졌던 김모 총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총경은 검찰이 지난 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김 총경은 수사당시 윤 씨를 불러 조사할 때마다 직접 보진 못했고 기억 일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윤 씨의 진술을 신뢰할 근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총경은 처음에는 조 씨가 아닌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말을 바꾼 윤 씨의 진술을 믿은 근거를 묻는 검찰에 "사건 발생 이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났고, 사건이 있었다는 충격으로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대한 기억은 흐릿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경찰)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목격자인 윤 씨의 진술이 (조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경은 조 씨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는 실명인 반면 두 번째부터 '가명'으로 조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 씨가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경은 "당시 흐름상으로 조 씨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사건 관련)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것이었다"며 "(진술 시) 가명을 보장하고 보안이 유지되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가명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그대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신빙성 있는 윤 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조 씨 등이 진술을 짜맞춘 정황을 무시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구형 그대로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의 기회를 얻은 조 씨는 "저는 정말 억울하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저는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고, 뭘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으로 가족들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법원에서 모든 사안들을 살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잘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한 가라오케에서 이뤄진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증언한 가해자의 외양이 조 씨와 다른 점 등 윤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해 정황상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 씨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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