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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출입금지 조치 부당"…한국GM 항고심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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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노동자 출입금지 조치 부당"…한국GM 항고심도 졌다

    2심 재판부, 한국GM의 '가처분 취소' 결정 항고 기각

    (사진=자료사진)

     

    한국GM이 2017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기 위해 신청한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 항고심에서도 졌다.

    부산고법 창원제3민사부는 비정규직들의 공장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측의 항고를 지난 14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장을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낮아 보이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를 해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고 노동자들이 낸 출입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GM은 2017년 연말 협력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8년 복직됐다.

    비정규직지회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면서 한국GM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8년 2월 법원은 받아들였다.

    그러자 해고 노동자들은 한국GM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한국GM은 1심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항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회사가 낸) 영상만으로는 신청인(해고자)들이 업무방해행위와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사진에 찍인 인물들이 신청인들이라고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한국GM 창원공장은 지난 연말에도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끝내면서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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