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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행패부리고 행인 폭행 40대 징역 1년



광주

    응급실서 행패부리고 행인 폭행 40대 징역 1년

     

    응급실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오전 10시쯤 광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데 이어 보안요원이 이를 제지하자 의료용 기기까지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10월 16일 밤 9시 50분쯤 광주시 동구의 한 길에서 행인 B(30)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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