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도, '붉은 수돗물 차단'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도입



경남

    경남도, '붉은 수돗물 차단'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도입

    새해 달라지는 환경산림분야 시책 소개
    대기관리권역 설정·수돗물 실시간 감시체계·스마트 가든볼 등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13일 새해 달라지는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등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3종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 총량 관리제를 우선 시행한다.

    총량 대상 사업장은 5년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이 범위 내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부착해야 한다.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초과 배출량의 최고 2배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 총량을 삭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기준이 미달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하는 등 배출가스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이들 지역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먹는 물 안전 관리 강화를 이해 올해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 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사고가 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염물질 자동 배출시설, 정밀여과장치, 수질감시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올해 351억 원을 투입해 창원·사천·김해·밀양·합천 등 5개 시군에서 우선 시작해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량과 수압, 수질, 누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사고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수도관 내 침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적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도는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업 분야와 형평성에 맞게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도민은 15% 감면되고, 비수기 주중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정은 50% 감면된다.

    수목보호와 진단,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 등록 기준이 오는 6월 28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은 종전 나무의사 1명 이상이었지만 6월 말부터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스마트 가든볼(정원) 설치사업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저감 숲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층 혼효림을 유도하는 숲을 조성한다.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모듈 형태의 정원을 만들어 안락한 녹색 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그동안 유선 또는 서류접수를 통한 연납 신청·납부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기간이었던 3월에서 자동차세 연납기간과 동일하게 1월 납부로 변경되며,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달라진다.

    경남도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