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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짓 고용해 회삿돈 '꿀꺽' 기업 대표 징역형



경남

    장애인 거짓 고용해 회삿돈 '꿀꺽' 기업 대표 징역형

    창원지법, 장애인 기업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회삿돈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기업 대표 A(61)씨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대표를 도운 장애인 B(5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대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장애인 기업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B씨를 채용한 척하고 48회에 걸쳐 회삿돈 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인 C씨를 이용해 보조금 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A대표는 이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인 D씨가 27차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 87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A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8000만 원 정도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신체 장애가 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이 중증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고인의 부양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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