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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뀐 연락처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로 '유죄', 위법"



법조

    대법 "바뀐 연락처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로 '유죄', 위법"

    공시송달 못 받고 1·2심 선고…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공시송달 결정 전후로 변경된 번호로 연락 시도 않아"

    (사진=자료사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해 다른 차량과 충돌, 해당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강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증거조사 및 변론이 종료됐고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강씨는 법원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송달 불능'으로 반송됐다. 법원이 공소장에 기록된 강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수신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뒤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가 딱 한 번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당시 승선 상태로 주소지에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공시송달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우편·집행관 등을 통한 관련서류 전달에 실패하자 재판부는 다시금 공시송달을 명했다.

    결국 2심 재판부 역시 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감안해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시송달 결정 전후로 강씨의 바뀐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선 등 강씨의 사정을 확인하고 다시 명한) 공시송달 결정 이후 오기된 번호로 한 차례 통화를 시도했을 뿐 공시송달 결정을 전후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강씨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 등을 위반해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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