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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무혐의 결론…檢 "폐암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건/사고

    '라돈 침대' 무혐의 결론…檢 "폐암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라돈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 발생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피해자들 속이려 했다는 '고의성' 인정도 어렵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도 무혐의"

    라돈침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를 일으켰던 대진침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3일 상해·업무상 과실치상·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납품업체 B사의 임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 침대를 판매해 사용자들에게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의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맞지만, 라돈 방출 침대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폐암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비특이성 질환"라며 "담배소송사건에서도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침대를 판매한 혐의(사기)와 '음이온 방출 인증으로 공기 정화효과까지'라고 적힌 거짓 표시 광고를 한 혐의(거짓 광고)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라돈 방출 침대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침대를 판매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장 C씨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라돈 방출 침대 사태를 초래하고, 2018년 5월 대진침대의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는 매년 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라돈 침대 1차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료 추가 확보와 피폭선량 산정 기준 추가 검토에 따라 발표 수치가 변경됐던 점을 고려하면 직무의 의도적인 방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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