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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도 400만원 내면 끝?"…음주운전 민사책임 높여야



경제 일반

    "음주운전 사고 내도 400만원 내면 끝?"…음주운전 민사책임 높여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3,300억원중 가해자가 낸 돈은 580억 불과
    나머지 87% 부담금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분담한 꼴
    형사책임만 높여서는 음주운전 감소효과 떨어져...민사책임 올려야

    2019년의 마지막날 개인방송(BJ) 진행자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A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망위자료를 비롯해 피해자의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여명(餘命)에 대한 소득 보전, 사고차량 수리비 등을 대략 계산하면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A가 무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A가 지는 부담은 최대 400만원이 전부다.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11조에 의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해자인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이 1건당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한 사례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때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5억 2천만원에 달했지만, B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400만원이 끝이었다.

    고(故)윤창호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저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지만 민사책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낮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음주운전자간 낸 사고부담금을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분담하는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1개 자동차보험사가 2018년 한 해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취합한 결과 3,372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81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가운데 17%만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3%를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분담하는 꼴인 것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0월 14~18일 전국의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2%에 해당하는 950명이 '가해 운전자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은 "윤창호법 시행 직후엔 음주운전이 줄었지만 최근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인신상의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 결국 재정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패널티 통해 음주운전 감소효과를 지속해야 한다. 본인이 피해를 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음주운전자들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자가 자기분담금만 내면 나머지 비용을 보험사가 내는 체계에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관련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확실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기부담금을 높이기 위해서 자배법 시행규칙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사고부담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체계나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해 인상폭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중론에 따라 관계부처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하고 있다, 지금 상향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조만간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고부담금 대폭 인상이 보험사의 책임전가, 생계형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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