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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청소년 노동자 대부분 몰라”



정치 일반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청소년 노동자 대부분 몰라”

    청소년노동자 60%이상, 부당대우 받은 적 있어
    꾸밈 노동 등 업무 외 지적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피해자 대부분 일자리 잃을까 제대로 항의도 못해
    감정노동자보호법, 권고수준에 그쳐 아쉬워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 인식제고 선행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

    ◇ 정관용> 매장에서 고객 응대하며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폭언을 하고 심지어 음식봉투 집어던지고 성희롱까지 하는 진상 고객들 여전히 많다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이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나이 어린 청소년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답니다. 바로 오늘 이 청소년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 발표한 청소년유니온의 송하민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송하민> 안녕하세요. 청소년유니온 송하민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청소년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 오늘 그걸 내셨던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거죠?

    ◆ 송하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모두 몇 명 정도를 조사한 겁니까?

    ◆ 송하민>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로 250여 명 정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 정관용> 온라인 설문조사 250여 명.

    ◆ 송하민>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10명 정도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 250여 명 했을 때는 그러면 나쁜 일을 당했다, 몇 퍼센트, 이런 통계까지 쭉 나오겠네요. 그렇죠?

    ◆ 송하민>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감정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위 혼남 같은 경우에는 147명 정도가 답하셨고요. 그중에서 나머지 30명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따돌림이나 아니면 임금삭감, 임금체불, 해고 아니면 일터에 부르지 않았다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불이익 같은 걸 당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적군요.

    ◆ 송하민> 그렇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신 분이 40%고 나머지 60~70% 가까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 정관용> 고객들한테 당하는 그런 어떤 감정노동상의 어려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제일 크다고 하던가요?

    ◆ 송하민> 피해 경험으로는 저희가 다섯 가지를 나눠서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컴플레인이나.

    ◇ 정관용>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 송하민> 저희가 사례로서 받았던 건 한식 뷔페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초밥이 왜 없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었고.

    ◇ 정관용> 그게 비이성적인 요구 이런 거고 두 번째는요?

    ◆ 송하민>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요구로 저희가 나눴는데요.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표정이나 말투, 목소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요. 어디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낮은 목소리로 받았다가 고객분이 ‘화났어요’ 하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져서 다음에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끊은 곳도 있었고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떡국이랑 라면을 사시는 분이 와서 편의점 노동자한테 끓여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두 번째 과도한 요구라는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은요?

    ◆ 송하민> 세 번째 유형은 꾸밈노동 등의 업무 외 사항에 대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실질적으로 화장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면접조사를 할 때 10명 분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들어본 요구였어요. 화장을 안 하고 가다가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립스틱이라도 발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청소년 노동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꾸밈노동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 송하민> 폭언, 폭력 그리고 성희롱 등에 대한 경험입니다. 기차에서 일하셨던 분이 고객에게서 받은 폭언인데요. 고객분이 자리가 너무 한쪽은 뒤쪽이고 한쪽은 더 뒤쪽이다 그래서 앞으로 바꿔달라라고 해서 자리를 바꿔드렸더니 왜 안쪽을 주냐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나갔던 분도 있었고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성추행까지 좀 서슴없이 진행됐던 게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제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서슴없이 엉덩이를 만지면서 고르실 때가 있다고 하셨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에서 서빙하셨던 분이셨는데 술에 취하셔서 방에 들어간 손님이 노동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우리 방에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감정노동상의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하지 말라고 항의를 했답니까? 아니면 업주한테 하소연을 했답니까? 아니면 그냥 꾹 참았답니까?

    ◆ 송하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분들이 업주에게 항의를 하거나 고객에게 항의를 할 경우에 일을 지속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잘릴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있어서.

    ◇ 정관용> 그래서 그냥 참았다. 이른바 감정노동보호법 이런 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은 그런 것조차 다 모르고 있던가요?

    ◆ 송하민> 네. 저희가 조사한 경우에 따르면 이런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딱 한 분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고를 다니면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알았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

    ◆ 송하민> 네.

    ◇ 정관용>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 송하민> 사실은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문제 지점은 노동자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사업자의 경우도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더불어서 사업자에게도 인식의 부재와 더불어서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 정관용>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송하민>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송하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청소년유니온 송하민 위원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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