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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대전화 불법감청' 軍기무사 예비역 대령 구속기소



법조

    檢, '휴대전화 불법감청' 軍기무사 예비역 대령 구속기소

    지난 2013~2014년 정부 인가 없이 감청장비 제조교사
    불법감청 28만여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불법 감청' 기무사 예비역 대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재직 당시 군부대 부근에서 정부의 인허가 없이 제조한 감청장비를 통해 수십만건에 달하는 휴대전화 불법감청을 저지른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씨는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충남 계룡대 등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불법감청 장비를 여러 대 설치해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장비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장비들은 설치 시 주변 약 200m 반경 내 이뤄지는 모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10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7대의 해당장비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불법감청 건수는 약 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부 출연금 편취의혹'과 관련해 한 방산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기무사와 휴대전화 감청장비 납품계약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죄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소명 정도, 법익 침해 정도와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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