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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22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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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225억원 부과

    자동차세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부산시는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만 건, 1천22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천240억 원 보다 1.2%(15억 원)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지만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의 증가로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21억 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억 원 ▲화물차 2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31일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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