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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부총리 "韓, 日기업 자산 현금화시, 무역재검토·금융제재 가능"



국제일반

    아소 부총리 "韓, 日기업 자산 현금화시, 무역재검토·금융제재 가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매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를 단행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9일 출간된 보수성향의 잡지 문예춘추(文藝春秋) 신년 1월호에서 "만약 한국 측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한다면", "굳이 엄격한 사례를 들자면"이라는 전제를 달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아소 부총리는 그러면서 "어쨌든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면서 "그런 전망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대 현안은 한국과의 관계"라면서 "문제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라기보다는 국제법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지원을 했고,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웃 국가와는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마련"이라며 "일부에서 '이웃 국가인 한국과 사이 좋게 지내라'라는 논조가 있지만, 세계에서 이웃 국가와 사이 좋은 국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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