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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명 분량 필로폰 유통' 최대 마약조직 두목 2심서 징역 9년



법조

    '73만명 분량 필로폰 유통' 최대 마약조직 두목 2심서 징역 9년

    • 2019-12-08 09:06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마약밀매 조직 '성일파' 두목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성일파' 두목 윤모(63) 씨와 마약 운반책 우모(53) 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kg 중 22kg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22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14년을, 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11억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한번 공모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므로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이어져 하나의 범죄를 빚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1심에서는 윤씨 등이 마약 밀매를 하려고 벌인 행위 하나하나를 각각의 개별 범죄로 봤고, 이로 인해 선고 형량이 더 커졌다.

    2심 재판부는 윤씨 등의 마약 밀매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양형을 다시 따진 뒤 1심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양은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고 그 범행 수법도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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